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에서 교통 관제하는 CCTV가 있지요? 운전기사들이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해요.
CCTV 영상 및 증거 확보 방법 꿀팁
경찰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거의 안 온대요. 왜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요.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어서 초상권 및 기타권리가 침해당하면.. 요구한다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해주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되나요? 거짓말이에요.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는 국가안보 등 거창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럼 경찰이 줍니까? 아니에요. 경찰에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경찰 : 본인부담이 되는데 전하시겠습니까? 본인에게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요? 경찰 : 모자이크 비용이 수심이며, 많게는 몇 백만원 정도 듭니다. 추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정보공개법입니다.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는 경우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면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든다고 경찰이 말합니다. 역시 거짓말이네요.
개인정보 침해는 되지 않는 법 내에서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CCTV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할 사람은 시청, 검찰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모자이크 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사건 현장) 빼고는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 줬는데 공짜래요.
프로그램 쓰기가 어려웠나요? 종이를 붙여놓고 현장만 나오게 해줬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증거능력은 문제없을 거, 그리고 관청에서 그러지 못하면 업자에게 맡기면 된다고 합니다. 업자에게 맡겨도 1~5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수십, 수백은 거짓말이에요.
요약하자면 사고가 발생하면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하지만, 시, 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되는 부분 모자이크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지만, 담당 공무원이 간혹 무능해서 외주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비는 1~5만원 정도입니다. 모자이크 처리해도 줄 수 없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가면 됩니다.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살펴보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 돼요. 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원이 무지하고 고집을 부리면 공개가 지연될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도 일반공무원도 정보공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잘 모르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보공개법을 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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