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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알아보기

by 퍼포먼스마케팅코더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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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을 배우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 같아요.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께 조금 효율적으로 아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직거래 관련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직거래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매물 입지조건으로 교통상황(버스,지하철, 도로 등)과 접근성,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이용 편의성, 주변 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의 존부 및 이동 시간, 백화점,마트, 편의점 등 판매, 종합병원,의원 등 의료시설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두번째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인데요, 수도의 수압,온수 공급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외 전기,가스(도시가스 여부) , 난방방식 (중앙,개별,지역)확인, 중앙 및 지역난방의 경우 난방 공급 시기 및 가동 시간도 면밀히 확인해야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유무 및 상태 확인,  배수상태, 벽면균열, 누수 및 도배 상태도 면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외 바닥면의 균열 및 흠집 확인도 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 이용제한, 거래규제 사항 등 확인합니다. 이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과 함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유의사항

또한 등기부, 건축물 대장 등 공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십시오. 가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을 통해 매도인이 소유권자인지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소유권자에게만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에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매도인인지 확인해야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소유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분권한의 위임여부는 소유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이라면 공유자 전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도인이 공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등기부 발행 시 주요등기사항 요약본을 함께 발행받으면 지분관계 파악이 더욱 용이합니다.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과 같은 제한물권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권리말소에 관한 사항 및 미이행시,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등기부 발행 시 주요등기사항 요약본을 함께 발행받아야 권리관계 파악이 더욱 용이합니다.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소유권에 제한을 미칠 수 있는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은 부동산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거래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그래도 거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위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부 발행시 주요등기사항 요약본을 함께 발행받아야 권리관계 파악이 더욱 용이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거래 상대에 대한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반드시 매도인이 소유권자인지 여부, 소유권자가 아니면 소유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 주세요.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거래대금을 입금할 계좌가 매도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해주세요.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등기의무이행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매수인의 인감, 인감 증명서까지 확인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확인사항

계약체결 후 계약파기를 희망하거나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 계약이 성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는 중도금 지급전(상대방의 이행착수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지불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2~3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여 이행을 합니다.

 

독촉을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잔금이 과도한 경우라면 매수인의 잔금지급 의무와 등기 이전의 의무는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늘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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